운영 능력 없는 조리사중앙회, 교육 맡을 ‘자격’있나
운영 능력 없는 조리사중앙회, 교육 맡을 ‘자격’있나
  • 김기연·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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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3가 인건비·운영비, 결국 조리사중앙회 배만 불린 것
관리·감독과 책임 외면하는 식약처… 결국 ‘직무유기’ 비판 쇄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조리사 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각출한 교육비마저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교육인 위생교육이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회장 김정학, 이하 조리사중앙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온다. 본지는 조리사중앙회가 지난 5년간 위생교육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2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위생교육으로 ‘조리사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현장의 조리사들은 조리사중앙회가 진정 위생교육을 맡을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위생교육과 이를 수행하는 조리사중앙회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반문하고 있다.

‘교육비 뻥튀기’ 의혹의 중심 ‘온라인교육’

조리사들이 위생교육 중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온라인교육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우려로 집합교육이 모두 취소되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돼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제쳐놓더라도 조리사중앙회가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온라인교육비를 뻥튀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나온다. 심지어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온라인교육비 규모가 바뀌고 있어 예산과 결산 자체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받는다.

조리사중앙회는 2017년 특별위생교육 결산서에서 동영상 운영비로 1억54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2018년 정기위생교육 결산서에는 동일 항목 사용 예산이 3100만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2019년 특별위생교육 결산서는 26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정기위생교육 계획에는 또다시 8600여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예산에 대해 조리사중앙회 측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이 같은 예산 집행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교육에 가장 큰 비중은 ‘서버 운영비’와 ‘강사비’인데 조리사중앙회는 강사비를 운영비로 별도 편성하고 있어 동영상 운영비는 실제 서버 운영비로만 봐야 함이 타당하다.

정부위탁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서버 유지비는 보안 수준을 제일 높여도 1년에 500~600만 원을 넘기 어려운데 동영상 운영비로만 1억을 집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정교육인 탓에 학교 등 공공분야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의 교육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는데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한 조리사는 “필히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급식소를 비울 수 없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동료도 많다”며 “일반인도 납득이 안 되는 교육비 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자립 어려운 단체, 수탁 자격 있나”

교육비의 절대다수를 조리사중앙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결국 이런 상황은 법정교육 없이는 재정적 존립이 어려운 기관에 교육을 맡긴 셈이 된다.

특히 재정 자립이 어려운 단체에 교육이 맡겨지면 충실한 운영과 교육의 질 상승보다 ‘수익’에 더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한 지침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공적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특히 이 규정은 ‘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간위탁 시 우선 적용’이라고도 명시했다.

이처럼 사실상 위생교육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한 조리사중앙회는 교육비 3만5000원을 온전히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 운영비로도 쓰여져 결국 조리사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의 한 조리사는 “교육의 질이 형편없이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라며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단체에 교육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처’는 뭐 하나”

위생교육 부실과 교육비 의혹 논란은 식약처의 책임론으로 커지고 있다. 위생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고시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 실시 전 식약처에 교육 목적·장소·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과 월별 교육일정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통상 위생교육이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2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조리사중앙회가 식약처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 같은 교육계획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실제 2018년 정기위생교육 계획서에는 시행 근거와 교육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개요와 강의 제목만 있다. 또한 교육 장소와 방법, 월별 교육일정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도 결과보고서에는 아예 없었다.

법정교육인 조리사 위생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와 ‘콩나물시루’형 교육에서 탈피해 효율적인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특정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법정교육인 조리사 위생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와 ‘콩나물시루’형 교육에서 탈피해 효율적인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특정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상황이 이렇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예산·결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온다.

본지가 식약처에 요청해 받은 지난 5년간 위생교육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조리사중앙회가 제시한 예산 및 결산 개요만 있을 뿐 항목별 사용내역과 증빙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본지의 질문(공개된 계획서와 보고서 이외 조리사중앙회로부터 추가로 제출받는 자료가 있느냐)에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수도권의 한 조리사는 “학교 등 공공분야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은 교육비를 해당 소속기관에서 지원받는다”며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셈인데 혈세가 특정 단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도 식약처는 여전히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조리사중앙회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공공분야 청렴도 상승에 크게 기여한 법률로 평가된다.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금품 제공’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업무를 맡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이 공공의 영역에 종사하는 개인 즉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맡는 민간단체와 개인도 법 적용을 받게 한 조항이다.

조리사중앙회 역시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해 위생교육을 맡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 단체보다 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해 철저한 청렴성을 요구받는 동시에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위생교육 운영에 대한 적지 않은 의혹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 역시 청탁금지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조리사중앙회에 위생교육 위탁을 맡기고 있는 이상 모든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 식약처의 이러한 책임은 행정위임위탁규정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이 규정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처 측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구했으나 끝내 답변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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