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주관기관, ‘독점’ 아닌 ‘경쟁’ 체제 돼야
위생교육 주관기관, ‘독점’ 아닌 ‘경쟁’ 체제 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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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계기로 중요성 더 높아진 ‘위생교육’
모호한 법적 근거 정비와 함께 복수 교육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조리사 대상 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을 위탁운영하는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회장 김정학, 이하 조리사중앙회)의 부실 운영 논란을 계기로 위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최근 경기도 안산지역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파문에서 보듯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책임지는 조리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생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안산지역 모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띈 부분은 영양사 부재에 따른 급식 위생·안전의 공백이었다. 영양사가 없는 관계로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가 식재료 검수와 급식 운영 등을 맡았지만, 그들은 기초적 기준인 ‘보존식 관리’조차 지키지 않았다.

또한 향후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돼도 재정과 여건 등을 감안해 소규모 유치원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리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사의 역량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 중 하나인 위생교육이 현재와 같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일 교육기관에 따른 ‘독점적 구조’는 매년 ‘재탕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충북지역의 한 학교 조리사는 “교육장에 수백 명씩 몰아넣고 보이지도 않는 PPT 자료를 설명하는 식의 위생교육보다는 ‘체험형’ ‘실천형’ 위생교육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조리사중앙회의 교육역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위생교육 주관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는 사례도 이미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식약처의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등의 영업자와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위생교육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소속회원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집단급식소는 학교와 일반산업체, 복지시설, 병·의원 등 근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리 분야 대학교수는 “위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금 조리사중앙회의 ‘시간 때우기식 교육’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위생교육도 독점이 아닌 ‘복수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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