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영양교사 배치 희망 여부… ‘반반’
교직원들의 영양교사 배치 희망 여부… ‘반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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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희망 응답자, ‘영양사와 업무동일’ ‘기존 영양사 퇴출문제’ 꼽아
제도와 근무여건 개선 선행… 영양교육 위한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연구자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해영 석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 내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이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희망 여부를 연구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중 영양교사 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교직원들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영양교육 양질화를 통해 영양교사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많은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로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워 학교 영양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영양교사의 배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교직원들과 영양(교)사들로부터 영양교사 배치 및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도를 연구해 영양교육 활성화와 식생활교육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37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질문에 성실히 답한 설문 294부를 선별해 분석자료로 사용했다.

연구 결과, 설문에 응한 교직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영양교사 배치를 희망하지 않고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가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굳이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의 원인은 영양(교)사에게 거는 위생·안전점검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영양교육에는 상대적으로 기대 순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자는 먼저 교직원과 영양(교)사들에게 ‘영양(교)사 직무의 인식도와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총 5가지로 ▲영양교육 및 상담 ▲식단 작성 및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급식 종사자 인력 관리 ▲급식 관련 행정업무 등 이었다.

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식단 작성 및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과 급식 관련 행정업무 항목은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양(교)사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영양교육 및 상담, 식단 작성 및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급식 종사자 인력 관리 등 대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4가지의 항목 모두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에 큰 의미가 없고,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급식 관련 행정업무에서 교직원들은 4순위, 영양(교)사들은 1~2순위로 응답한 것인데, 영양(교)사들은 급식 관련 행정업무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은 행정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적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연구자는 교직원들의 영양교사 배치 희망 여부와 해당 이유를 파악했다.

집계한 결과, 응답한 교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영양교사 배치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급식 운영의 신뢰감 및 만족도 증진’을 들었다. 그러나 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교직원들 또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이유는 ‘영양사와 업무동일’ ‘영양사 퇴출 문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교사의 업무가 영양사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굳이 영양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영양교사를 배치하면 기존 근무하던 영양사를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교직원들의 영양교사 업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영양교사제도 정착과 양질의 영양교육을 위해 제도와 근무여건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영양(교)사들도 행정업무 과다 등 제약이 따르겠지만, 영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더욱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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