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위생교육, 경쟁 체계가 필요하다
[조성호 법조칼럼] 위생교육, 경쟁 체계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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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행히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직원, 학부모 등 233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다수의 사람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경우 또 다른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위생관리와 책임 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위생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법정교육인 조리사 위생교육을 주관한 단체가 교육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 부처에 마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식위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는 ‘①식위법령 및 시책, ②집단급식 위생관리, ③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기관은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조리사 위생교육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식위법을 설명하거나 보건위생 등 정부 지침 또는 정책을 알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위생교육을 받는 대부분이 학교 등 단체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이며, 특히 학교의 조리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식품안전정보원이 연구한 ‘식위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의 식품안전은 재배·채취·사육·가공·운반·조리에서 복잡하고도 정교한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분석하더라도 안전성을 확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상태며, 결국 식위법은 상시 위험을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식품 선택과 관리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나 ‘콜라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식품의 리스크, 즉 요즈음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식용으로 가공되는 소나 돼지, 닭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지’ ‘조리를 하면 코로나19가 소멸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위생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쉽지 않은 변화지만 제대로 된 위생교육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면서 식품안전 최전선에 있는 조리사들이 숙지할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 수준을 점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이나 강사진 그리고 교재는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지적되는 독점적 교육기관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수의 교육기관 등의 경쟁체계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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