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국가 공인자격 전환
임상영양사, 그들은 누구인가 2012년부터 국가 공인자격 전환
지금까지는 영양사면허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된 자가 영양사협회가 주관하는 ‘임상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임상영양교육은 1년과정, 93시간으로 진행되며 학기당 60만원, 총 120만원의 수강료를 납입한다. 수업은 크게 영양, 질환, 대사 분야로 나뉘고, 강의는 임상영양사, 전문의, 식품영양학 교수가 맡고 있다.
대학원에서 영양 관련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도 응시자격이 있다. 영양사협회는 1996년 임상영양교육을 시작해 1999년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국가고시로 전환되면 임상영양사 자격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가 보건복지부가 임상영양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대학원을 졸업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기존 임상영양사들은 2012년 3월 이후에도 별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임상영양사의 합격 기준은 국가시험 및 전문시험처럼 6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고시로 전환되는 2012년 3월에도 이 기준선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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