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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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표시에서 ‘아토피 증상 호전’ 등의 문구는 쓸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5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 골자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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