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하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이 잔류기준은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시 출하연기, 용도 전환 등 조치.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168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하고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해서는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18종의 농약허용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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