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음식점 7곳 적발
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음식점 7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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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주요 음식점 밀집장소 점검, 8월 말까지 단속 예정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및 서면 젊음의 거리 등 음식점 146곳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음식점 내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고 계도기간을 거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으며 7일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을 조치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 말까지 지속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더운 여름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음식점 종사자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음식점 방역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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