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위생법 위반 유치원·어린이집 7곳 적발
충북도, 식품위생법 위반 유치원·어린이집 7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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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개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결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50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498곳은 개인위생·식단·식재료관리 등 전반적 위생관리가 적합했으나 7곳은 건강진단 미필(4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위반(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충북도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북도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휴가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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