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정착,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산안법 정착,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13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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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로 팀 구성해 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이 오는 11월까지 학교급식, 시설관리, 환경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시설관리자 등 적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산안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소속 3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기계·기구·설비, 가스,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는 방법, 세제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에 대한 취급·관리방법 등을 세심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도 진단·지도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자율안전 보건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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