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적발에도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엉망’
반복 적발에도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엉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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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한 업체 10곳 적발
작업장 내 쥐 사체에 환풍기에는 찌든 때와 곰팡이까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사체가 고스란히 방치돼있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심지어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생적 창고의 모습.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생적 창고의 모습.

이번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으며,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먼저 경기 포천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영업장 무단 확장·사용, 올 상반기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심지어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함께 ‘살균다시마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서는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 검사 미실시도 드러났다.

이어 경기 이천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 및 작업장 사용 기구 비위생적 취급으로 지난 2017년 적발된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 불량, 작업장 내부 거미줄, 곰팡이 발견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또다시 적발됐다.

또한 경기 수원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수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으나 올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에서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 시설을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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