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으로 발의된 영·유아급식 개정안
경쟁적으로 발의된 영·유아급식 개정안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8.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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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 지난달부터 발의해 내놓은 개정안만 6건
“현장 적용에 혼란 줄이려면 개정안부터 세밀한 논의 필요해”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급식을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과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법 적용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유치원급식을 법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강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 취소된 업체의 재인증 신청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적합한 제조·생산 등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은 어린이집급식 관리 강화를 골자로 매우 세밀하게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햄버거병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직원은 어린이집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 건강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도 영·유아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영·유아급식 관련 법 개정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 발의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5개월가량 앞둔 상황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조차 나오지 못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사례를 두고 섣부른 법 개정은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킨다’는 단 하나의 조항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교육부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도 고민하며 토론하고 있다”며 “법 자체는 옳은 방향이지만 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개정안 발의부터 세심한 대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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