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어린이집 급식안전
[조성호 법조칼럼] 어린이집 급식안전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8.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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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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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치원급식은 학교급식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어떨까. 특히 어린이집 원생은 유치원보다 더 어린 경우가 대부분으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들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보다도 더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 또한 보건위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급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다. 대략 전국에 유치원은 1만여 곳 정도며, 어린이집은 약 3만8천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등의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소규모이다. 이런 현실에 어린이집을 유치원처럼 학교급식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급식은 어찌해야 할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특별법)’ 제21조의 2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어린이집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와 센터에 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센터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대해 최소한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도 아닐뿐더러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마저도 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소수 지도·점검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는 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해 시행하는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는 어린이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개정안 자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모든 어린이집이 센터에 등록된 것이 아닌데 등록된 어린이집만 점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센터 등록을 피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어린이집은 기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이미 지도·점검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점검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의 위생문제를 묵과할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대략 300여 건 정도다. 수만 곳에 이르는 어린이집을 감안하면 이 적발 건수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안산의 모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영·유아 시기의 잘못된 급식은 해당 원아에게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도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성인이나 청소년의 급식사고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집급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이번 어린이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어 올바른 대책 또한 나오기를 희망한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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