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기업, 지피지기(知彼知己)부터”
“식품수출기업, 지피지기(知彼知己)부터”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1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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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미국-영양성분 표시 위반…중국-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많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식품정보원)은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지난 2017~2019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하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215건이며 지난 2017년 652건, 2018년 343건에 비해 지난해는 220건으로 감소했다.

먼저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는 549건(45%)으로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았던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식품정보원 측은 “미국은 올해부터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490건(40%)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주요 부적합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수출 희망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기준·규격 외에도 현지의 식문화 및 다양한 요인에 따른 안전관리의 변화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례로 대만과 일본 정부는 각각 한국산 식품의 수입단계 부적합 발생 건수 등에 근거, 한국산 식품의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국가에서 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윤희 원장은 “수출식품 관리를 위해 수출 대상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산업체의 원활한 수출지원과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감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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