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가락시장 출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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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가락시장 내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가락·강서·양곡시장을 비롯 가락몰·친환경유통센터 등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마스크 미착용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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