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협력할 때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협력할 때
  • 노희경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 승인 2020.08.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 희 경 전라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희경 센터장
노희경 센터장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가 미배치된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됐다. 현재 센터는 전국에 224개소가 설치되어 3만 9000여개의 어린이급식소에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성장세 역시 눈부시다. 센터의 혜택을 받은 어린이급식소 비율은 2013년 12%, 2016년 54%에 이어 올해는 75%까지 성장했고 올해말까지 89%로 확대될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 10여년 동안 부단한 내실화 노력으로 센터의 업무수행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사건과 관련해 센터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이 바로 센터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가 센터장으로 일하는 전남도 센터는 어린이급식시설에서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 급식·위생 관리 점검에 참여해 관내 63개 어린이급식소 점검을 함께 했다. 그 결과 대부분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식·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점검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50인 이하인 소규모 급식소는 비집단급식소로 보존식의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존식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정부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소규모 급식시설로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규모 급식소는 전담 조리인력 대신 겸임인력이 급식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아닌 겸임인력이 급식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여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센터의 순회방문 지도가 제한되어 이들 시설에서 다소 미비한 위생관리실태가 노출됐다.

무엇보다 1년에 6회 정도 센터 직원의 급식시설 순회방문 지도로는 완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웠던 식재료검수서 작성,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조리실 청결 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이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상당히 개선됨을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어린이급식 환경의 안전성을 답보하기 위해 센터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전수점검 실시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센터의 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가 그간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린이급식시설에서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면 이제 그러한 성과가 모든 급식시설에서 보편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보다 많은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센터는 단순히 위생관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단기적 안전관리가 아니라 어린이의 평생에 걸친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모든 센터가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