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한다
우수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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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시행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소요 경비 지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제정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했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과 단체 유형을 규정했다.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 지정 가능하다.

그리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으로 구분 지정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이상 1개 이상), 화장실(남녀 구분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과목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보유해야 한다.

▲전담 강사인력은 한식 관련 과목 석사학위 이상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경력 보유 또는 한식 관련 업종 실무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한식 관련 과목을 일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대학, 고등(기술)학교, 대학 부설 연구기관 : 30%, 300시간 / 그 외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 50%, 96시간) 등이다.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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