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법령상 표시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
원산지표시, 법령상 표시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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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행정심판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3일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A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하프(HARP)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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