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경남도,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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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까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이들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현장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도내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판매업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취급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행위 ▲위해식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제조·가공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이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예고를 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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