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22일까지 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제주도, 오는 22일까지 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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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축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이행 위반 등 중점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하는 제수용 축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며,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에 따른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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