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영양교사 월급 환수 위기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영양교사 월급 환수 위기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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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환수조치 공문 시행, 영양교사 사회 반발
인천교육청 “교육부 지침상 어쩔 수 없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의 영양교사들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관련 예규의 개정에 따라 월급이 환수될 위기에 처해졌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정의당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월 30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간제교사 부당 호봉조정에 따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정의당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월 30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간제교사 부당 호봉조정에 따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 관계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 관계자 및 지역 영양교사회 관계자들은 인천교육청에서 올해 상반기 크게 논란이 된 ‘영양교사 호봉 산정’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앞서 올해 5월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에서 출발했다. 영양교사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에 따라 임금 호봉이 산정되는데 교육부는 지난 5월 호봉산정 기준을 일부 직종에 한해 기존 100%에서 최대 50%로 변경하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내 영양교사들에게 그동안 호봉 산정이 잘못돼 봉급이 더 많이 지급됐다며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에 이어 인천교육청도 지난달 21일 환수조치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하달하면서 지역내 영양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공문대로 조치할 경우 경력에 따라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영양교사들도 있었으며, 인원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부가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 영양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57명에 달한다.

영양교사들과 인천지부 관계자들은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환수 및 삭감 중단 ▲대책 마련과 논의를 위한 교육감 면담 요청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호봉정정과 임금환수, 삭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수 유예 등을 근거 삼을 만한 내용이 교육부 공문에 없어 불가하다는 이유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달 시·도교육청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육청들을 지적했었다”며 “교육부의 지시를 반박할 근거가 없어 호봉정정 관련 조치들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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