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가정간편식 생산업체 등 72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가정간편식 생산업체 등 72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1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4540곳 점검 결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