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금지…국내 도착 또는 도착예정 건은 검사 후 조치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일부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10일)이 내려짐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이번 독일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지난해 기준 42만1190t)의 18%(7만7818t)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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