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전 수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천시, 추석 전 수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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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특사경)은 오는 25일까지 추석 전 소비 급증 수산물과 성수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업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특사경은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조기, 명태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포획·채취 금지 수산물 판매·유통·보관 등을 집중 단속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하고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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