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쥐 물엿’ 판매중단 조치
식약청 ‘쥐 물엿’ 판매중단 조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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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자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약청 ‘쥐 물엿’ 판매중단 조치 제품 구매자 구입처에 반품 당부

쥐 사체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온 ‘경일물엿’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1월21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물엿을 제조한 ‘경일식품’은 용기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물엿 용기는 다른 식품업체에서 사용한 빈 용기를 구입하거나 과거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 고압 살수로 세척, 건조시켜 사용한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과 포장실 출입구가 완전히 막혀있지 않다 보니 쥐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원료 보관창고나 제조가공실의 위생상태도 불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물엿’은 현재 7,752kg이 생산돼 대구 등 경북지역에 공급됐고, 이 중 840kg이 회수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경산시청에 요구했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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