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부당이득 2억여 원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부당이득 2억여 원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1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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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고교 관련자 경찰청 등에 수사의뢰, 부당이득 전액 환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한 경기도 소재 A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급여 2억여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경기도 A사립고등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B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다. 이어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A고교는 B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 1000여만 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 하고 있다”며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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