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명절 대비 축·수산물 위생 특별점검 실시
경북도, 추석명절 대비 축·수산물 위생 특별점검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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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비위생적 취급행위 점검, 수산물 중금속 검사 등 실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축·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축산물 특별점검은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3명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500개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오는 22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되, 상습 부적합업체, 점검표 미제출 및 점검 미흡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물업계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관내 양어장과 위·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연·근해산 수산물 중 참돔, 문어, 낙지, 전복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금지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로 조사될 경우 출하제한, 폐기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종태 어업기술센터소장은 “제수용품 등에 사용될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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