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제품도 수입시 잔류물질 검사결과 반드시 제출해야
앞으로 유제품도 수입시 잔류물질 검사결과 반드시 제출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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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골자는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을 기준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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