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커피 전문점도 반드시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도 반드시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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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도 개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제 커피전문점에서도 커피와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8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에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다. 커피전문점 뿐 아니라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도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와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함유를 표시하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도 명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탕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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