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급여 환수, 전국으로 확산되나
영양교사 급여 환수, 전국으로 확산되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23 09: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자들과 화상회의 열고 ‘환수 압박’
영양교사들 법적 대응 불사… 영협 측도 인권위 진정서 제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에 이어 인천지역 영양교사들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급여가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지역별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양교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환수조치를 압박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양교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어 급여 환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급여 환수, 경기에 이어 인천으로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 및 지역 영양교사회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큰 논란이 됐던 ‘영양교사 호봉 산정’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당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에서 시작됐다. 영양교사는 학교에 근무하기 전 경력에 따라 임금 호봉이 산정되는데 교육부는 지난 5월 일부 직종에 한해 호봉 산정을 기존 100%에서 최대 50%로 인하해 이를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교육청도 잘못된 호봉 산정을 정정하며, 더 많이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다.

이런 기류는 인천으로도 이어져 지난달 21일 인천교육청은 각 학교에 호봉 산정 관련 급여 환수조치 공문을 내렸다. 이번 공문대로 조치할 경우 경력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는 영양교사들도 있으며, 인원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지부가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 영양교사는 57명에 달한다.

인천교육청과 면담에서 영양교사들과 인천지부 관계자들은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대책 마련과 논의를 위한 교육감 면담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은 교육부의 추가 지침이 없어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 삭감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환수 작업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면담 당시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달 열린 시·도교육청과의 화상회의에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육청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부 지시를 반박할 근거가 없어 호봉정정 관련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양교사들

이번 교육청의 조치에 민주노총과 일부 영양교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민주노총 법률원(이하 법률원)은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를 내린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달 말까지 참여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이에 따라 법률원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종전 교육공무직 경력 8할 인정은 적법하므로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5할로 재산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소송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실제 환수조치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되는 소송이다.

법률원은 이번 소송 중 1심 재판은 대략 8~10개월, 2심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원 관계자는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가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추세라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쟁점과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 일정상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영협은 영양교사 임용 전 호봉획정 환수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협 관계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상률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불합리한 단서조항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환수하더라도 예규 개정일(지난 5월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승현 2020-09-24 09:17:36
교육청 호봉책정 담당자, 승인자, 관리자는 왜 아무런 처벌 안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