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가 남는다’… 사실은?
‘무상급식비가 남는다’… 사실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돌봄 비롯해 무상급식비 사용처 늘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미사용 무상급식비가 많이 남아 꾸러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중단된 1학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미사용 무상급식비로 이번 꾸러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2차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미사용 무상급식비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급식 중단으로 대처할 여유가 없었던 1학기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

경기도를 예로 들면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진행됐을 때 한 달 평균 무상급식비는 566억 원가량이다. 경기교육청이 293억 원, 경기도가 78억 원, 각 시·군이 195억 원을 부담한다.

앞서 경기도는 3~5월 무상급식비가 1700억 원이라며 이를 활용해 꾸러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2학기는 다르다. 일단 등교 중지 기간이 1학기에 비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배정된 예산도 줄어든 데다 다양한 형태로 이미 무상급식비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하다.

실제 고교 3학년이 등교하는 가운데 고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지역은 이미 급식비가 사용되고 있고, 긴급돌봄교실에 학교급식을 제공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급식비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긴급돌봄은 소수 인원이라 급식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모두 무상급식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게다가 조리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무상급식비에서 조리 종사자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다. 

인천지역 한 학교 영양사는 “긴급돌봄교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며 “다만 앞으로 급식운영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꾸러미로 모든 예산을 소진해버리면 향후 급식 운영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