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 포함” 주제로 토론회 열려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 포함”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9.21 1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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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21일 온라인 토론회 열어
찬성 의견만 수두룩…반대 의견은 극소수 반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작 영양교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발제자는 없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은 21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민정 국회의원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민정 국회의원

먼저 서울 양화중학교(이하 양화중) 장경주 교사가 ‘2020년 온라인수업 중 교직원급식 실태조사를 본 학교급식법 4조(학교급식 대상)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수업 진행 중 애로사항과 요청사항 등을 설명하며 교직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골자의 발표를 진행했다.

장 교사는 “교직원급식만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자재 주문 등과 같은 문제는 주변 학교들과 공동식단,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 조리 등을 시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단히 말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발제는 없었다. 강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여러 기관들에 의사를 물었지만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은 발제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실시된 토론에는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김지영 위원장의 사회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양화중 장경주 교사, 서울 신용산초 지태민 교사, 서울 오류중학교 홍제남 교장, 참교육학부모회 이정심 정책위원,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정책위원장,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정명옥 영양교육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대부분 교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들이 오고 갔으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설명과 영양교사들의 입장은 전교조 정 위원장만이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급식은 교육이고,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이지 교육대상이 아니며, 학교급식소는 단순한 구내식당이 아니다”며 “학생(교육) 없이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에는 단순 ‘먹는 문제’를 충족시키는 요구만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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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2020-10-13 13:52:23
대한영양사협회는 뭐하나.... 토론회 안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