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검출된 미국산 소족 긴급 회수
동물용의약품 검출된 미국산 소족 긴급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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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노미트 수입·판매 미국산 냉동 소족 판매금지 회수명령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소족이 회수 등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해 검출(0.0011㎎/㎏)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4월 4일~2020년 7월 3일이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지난 10일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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