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23일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위생약정의 골자는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을 맺은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등 7개국이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해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노르웨이산 수입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톤에 달한다. 중량기준 4위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와 냉장연어의 수입비중은 각각 94.5%,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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