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위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위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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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총 5067곳 점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순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의 제품은 엿기름(금속성 이물초과 검출), 복숭아(잔류농약 초과검출)이었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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