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골자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원아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과 설비를 갖춘 모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원아수 200명 미만 유치원은 1명의 영양(교)사가 2개까지 공동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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