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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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런, 제이엠앤에스, 마이핸 코리아의 고무장갑 5종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에서 수입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고무장갑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를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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