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식중독균 검사 신뢰성 높인다
김치류 식중독균 검사 신뢰성 높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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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통계적 검사기준이란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식품제조업체간 거래되는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토록 개선했다.

또한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꽃게류), Idiot rockfish(볼락류), Northern shrimp(새우류))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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