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중 1천여곳에 가까운 시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33조, 유아교육법 17조와 해당 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급식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어 급식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당국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총 4만 4162곳을 점검한 결과 2만 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만 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세부 위반현황을 보면 총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사례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되었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지역민들을 분노케 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으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