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3곳 검찰 송치 예정, 미표시 8곳에는 시정조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지난달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소(중도매인, 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영업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내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사과, 배, 포도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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