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4배 초과된 양송이, 지난해 시중 유통됐다
기준치 14배 초과된 양송이, 지난해 시중 유통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0.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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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리무는 기준치 457배, 열무는 134배 등 농약 잔류 기준치 초과 
최인호 의원, “잔류농약 검사 기간 동안 유통돼, 회수 경로도 모르는 농식품부”
최인호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중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겼다. 이 중 366건이 폐기됐고 출하연기·용도전환된 것이 228건으로 총 594건이 조치가 됐다.

그러나 761건 중 양송이, 취나물, 수삼, 자두 등 총 10건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양송이에서는 섭취시 호르몬계,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 14배 검출됐고, 취나물에서는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디아지논이 검출돼 섭취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54건은 농식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회수 통보를 했지만 회수 경로는 파악조차 되지 못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약 1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154건의 적발건수 중에도 알타리무에서 환경호르몬 독성물질인 디아지논이 기준치의 457배 초과 검출됐고 열무에서는 기준치 134배, 최근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샐러리에서도 기준치 22배가 검출됐다. 심지어 디아지논의 경우 샐러리와 취나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농약이다. 

농식품부는 검사 후 기준치 초과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 회수 여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특정 농산물이 유통단계에서 잔류 기준치를 넘기면 추적 조사해 회수·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농식품부가 소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잔류농약 검출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국민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구멍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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