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HACCP 인증제 전면 시행
식약처, 축산물 HACCP 인증제 전면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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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 통해 인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축산물 HACCP 인증제’를 지난 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HACCP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된다.

식약처가 밝힌 인증제 적용 대상은 먼저 유가공업과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이다. 이 중 식육가공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HACCP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며,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축산물의 HACCP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HACCP 축산물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HACCP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HACCP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는 2년 주기 실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HACCP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로 운영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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