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촉발된 ‘교직원 급식’… “우려된다”
코로나로 촉발된 ‘교직원 급식’… “우려된다”
  • 정지미·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0.14 17: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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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으로 추진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란
‘급조된 법제화’ 아닌 재난상황 따른 ‘한시적 복지’로 가야
향후 재난 대비한 별도 예산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해

[대한급식신문=정지미·유태선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교직원들의 불만이 학교급식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이런 흐름에 동조하듯 최근 교직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급식 제공이 단순히 ‘복지’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교직원 급식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시각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밥을 안 주니 어떠하냐?’고 묻는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에 대다수가 불만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교직원 급식 제공 등을 담은 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로 제시됐다.

학교급식에 교직원 포함할 근거 ‘설문조사’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은 지난달 21일‘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양화중학교 장경주 교사는 ‘2020년 온라인 수업 중 교직원 급식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교급식법 4조(학교급식 대상)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장 교사는 발제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학생 미등교 온라인 수업 중 교직원 급식 미실시 현황, 그로 인한 교사들의 인식, 경기와 서울의 교직원 급식 대처, 교직원 급식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내세우며,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사는 복수의 교사노조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며 “급식시설과 조리원이 있고, 온라인 수업이지만 정규 학기 중인데 영양(교)사들과 조리종사자들이 학교급식법만 내세우며 교직원 급식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업무로 ‘공공의 적’된 영양(교)사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매우 편향적인 설문조사이고, 단순한 급식 제공 여부만 두고 만족도를 조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급식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하는 신세를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설문조사 질문과 내용이 지극히 편향적이며, 단순 만족도 조사에 불과해 토론회에 어울리는 내용인지 의심스럽다”며 “실제 교직원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영양(교)사들이 밥 주기 싫어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쓴 꼴”이라고 토로했다.

장 교사는 교직원 급식만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 학교들과 공동식단,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조리 등을 시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오류중학교 홍제남 교장도 성북구의 예를 들며 인근 학교와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식자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사노동조합 정명옥 영양교육위원장(안양 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은 ‘코로나19 상황, 영양교사의 업무 폭탄’ ‘교직원은 왜 학교급식을 먹는가?’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학교급식 이해와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소 상황, 교직원 급식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교직원 급식, 싫어서가 아닌 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지방의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교가 밀집한 서울 특성과 동일시하면 곤란하다는 항변도 내놓고 있다. 대부분 학교 간 거리가 멀어 공동구매는 제한적이며, 공동조리의 경우 식중독 위험이 뒤따르고, 식재료 납품 또한 배송비가 더 비싸 쉽지 않다는 것.

정지미·유태선 기자

전남도 B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가 밀집한 서울과 지방은 사정이 다른 데다, 식자재 업체 사정을 고려해 한 번에 많은 식재료를 받게 되면 자칫 특정 채소는 시드는 등 급식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며 “공동조리의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C업체 관계자는 “여러 학교를 묶어 공급하더라도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적이라 배송비를 맞추기 힘들다”며 “적어도 배송비만이라도 보전해 준다면 납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교직원 급식이 법제화될 경우 성인을 위한 별도 영양량 기준과 식단구성 등이 추가로 제시돼야 하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

인천시 D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당장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영양량과 조리법 분리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교직원 급식마저 법으로 강제한다면 그 감당을 누가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인원과 시설 등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일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급식을 운영하다 자칫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하면 영양(교)사는 물론 학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위생이 필수인 학교급식은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아닌 재난상황 맞는 현실적 대안 필요

토론회에서 언급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식 관계자들은 급조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아닌 재난상황에 적합한 ‘대안’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더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방학 중 조리사(원)들의 출근이 한시적 허용되자 교직원 급식 요구가 시작됐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과 예산 문제, 사고 위험 등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급식 관계자와 교직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현장 영양(교)사들은 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학교급식은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탄력 운영이 제한되므로 급식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세, 인건비 등 별도 예산과 서류 간소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업계는 식재료 공급에 대해 인건비와 유류비 같은 실비 수준의 배송비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오로지 영양(교)사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E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매일 변경되는 식수인원에 따른 예산, 식재료 공급 제한, 방역활동, 반복되는 서류수정 등 코로나19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에 시달렸다”며 “재난상황에 급조되는듯한 법 개정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교직원 간의 마찰을 해결하고, 학교급식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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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2020-10-16 09:34:44
급식비 인상을 이야기해야지 왜 공동식단,공동식재료사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마다 급식실 사정은 다를것인데......절대로 급식비는 올려받지 않겠다는 말인지...벌만큼 벌으면 먹은만큼 내야죠...학생들한테 기대어 책정된 급식비가 온당한것으로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영양교사 2020-10-31 19:57:33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될 경우의 문제점, 학교급식이 학생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제도이지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직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아님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네요.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면 학교급식은 학생을 위한 급식이 아닌 교직원 중심 급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교직원이 급식 대상이 아닌 현재도 급식에 대한 불만은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더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교직원이 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권리를 주장하면 학생들보다 교직원 위주로 급식이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