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인증 유예되나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인증 유예되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10.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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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 두 달 남았으나 전체 73% 업체 미인증
정춘숙 의원, “정책에 공감하나 영세 업체 어려움 감안돼야”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어린이용 국수·빵 등을 만드는 업체의 HACCP 의무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미인증업체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올해 12월까지 HACCP 의무적용이 되는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기업 7590곳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미인증업체가 55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은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식품 유형별 미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수·유탕면류 83.4% ▲즉석섭취식품 80.1% ▲과자·캔디류 77.2% ▲빵류·떡류 73.2% ▲음료류 69.2% ▲초콜릿류 50.7% ▲어육소시지 50.0% ▲특수용도식품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해당 유형을 품목 제조 보고한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수는 지난해 5800곳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7590곳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341곳에 그치면서 인증률이 29.7%에서 27.1%로 2.6%포인트 더 떨어졌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별도로 계속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식품업체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무적용 시행일 전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영세 식품업체들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HACCP 의무적용 유예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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