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누굴 위한 학교급식인가
[카페테리아] 누굴 위한 학교급식인가
  •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위원회 조직국장 이미정 영양교사
  • 승인 2020.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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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위원회 조직국장 이미정 영양교사
이미정 영양교사
이미정 영양교사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학교급식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현장과 외부인의 온도 차가 매우 큰 것을 느낀다.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더불어 생산자(농민),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이 많아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의 지속적인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를 이끌어냈고, 이런 와중에 지난달 21일 강민정 국회의원이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교육환경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장경주 교육학 박사는 교직원 급식의 타당성을 전개했으나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또한 토론자 중 한 명은 학생 등교는 없지만, 다음 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2월에 출근하는 교직원의 점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교직원 급식 요구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업무 과중도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영양(교)사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돌봄급식과 교직원 급식을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먼저 무상급식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며 소수의 인원을 두 번 지원해 정상적이지 못한 재원 사용으로 볼 수도 있다.

조리실무사 인건비 상승도 문제다. 아직 대다수 지역은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식품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비 감소는 급식 질 하락과 연관돼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조리실무사들이 주장하는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에 따른다면, 현재 근무일 275일에서 365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돌봄을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으로 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신규 급식프로그램도 영양(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켰다. 1인 레시피와 식단을 작성하고 총량 및 금액을 선정해 eaT 연계 후 계약하더라도 인원이 바뀌면 매번 수작업으로 수정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일지 등을 맞추는 과정을 놓치면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근은 부지기수였다.

이외에도 급식 영양량 산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유치원, 초등학생, 교직원 등 각기 다른 연령대와 인원을 입력하면 터무니없는 급식 영양량이 산정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듯 학교급식법에도 없는 불법(?) 학교급식을 교육부부터 앞장서 외치고 있는 현실에 누구를 위한 급식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현재를 되짚어 보고 개선해 급식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전면 개정된 이후 급식 영양량과 기타 용어 정의 등 시대착오적 내용들이 더러 있는 학교급식법이 그중 하나일 것이며, 최근과 같은 학교급식 중단에 대비한 TF팀 조직과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사들과의 공청회나 토론 등을 거친 학교급식 방향 설정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달 강민정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대한영양사협회가 불참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즉 회원들을 보호하고 영양(교)사들을 대변해 학교급식 비전문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며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영양교사회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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