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알맹이 빠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조성호 법조칼럼] 알맹이 빠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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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학교급식법’에 유치원급식이 적용됨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인 유치원 규모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원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유치원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배치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는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원칙적인 면에서 많은 유치원(국·공립 전부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영양교사 또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경우 모두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공동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거나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됐지만, 실제 개선된 조치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유치원의 시설 및 재정 여건 등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도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법은 일종의 강제성을 주어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제도나 움직임을 이끌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법은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상적인 법은 결국 다수의 범법자만을 양산할 뿐 실제 구속력을 지닌 규정으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유치원급식이 입법취지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봐야한다.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배경은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유치원 3법’ 개정이 대두됐다. 즉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었다. 여기에 올해 6월 발생한 안산 모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사건은 유치원급식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도화선이 됐다.

그렇다면 시행령(안)에는 이런 입법취지가 잘 살려졌을까. 먼저 안산 모 유치원 집단 식중독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공동 영양교사 제도였는데 이번 시행령(안)에는 200명 이하의 경우 공동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과연 이 기준이 어떤 합리적 근거를 두고 제안된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200명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100명 이하는 교육지원청의 영양사로 영양교사를 갈음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설명이 없다. 단순히 숫자를 들어 편의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도 준다.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는 있지만, 그 전에 시행령(안)이 어떤 근거와 논리에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합리적 반박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입법취지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공개하여 적절한 의견 청취를 통해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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