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따로없네
한 지붕 두 가족 따로없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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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학교조리사 냉기류 흘러

 

한 지붕 두 가족 따로없네 영양교사 학교조리사 냉기류 흘러 

영양교사와 학교조리사. 이들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검식 등 급식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학교조리사는 급식조리원들을 독려하며 조리를 책임지고 있다.

영양교사와 학교조리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간혹 이런 밀접한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 직무규정의 유무에 의해서다.

영양교사 직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돼 있다. 식단 작성과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안전 작업관리 및 검수, 식생활 지도 및 정보 제공과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반면 학교조리사의 직무는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다.

조리사단체 직무규정안 신설 추진

이런 직무 규정의 유무가 식재료의 발주나 검수, 검식 부분에서 간혹 미묘한 기류를 낳기도 한다. 일부 학교조리사의 경우 식재료 발주나 검수, 검식 등의 업무가 자신들의 직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한 학교조리사는 “대형식당이나 외식업체 등에서는 조리사가 구매, 검수, 검식 등을 하는데, 유독 학교에서만 직무규정 미비로 조리사가 단순히 음식조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권한은 없으면서 위생 사고나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조리사단체가 최근 식품위생법에 학교조리사의 직무규정 신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양교사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교사는 “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과 함께 영양교사가 지는 것이며, 이는 직무규정에도 명시된 고유의 권한”이라며 “검수는 학교조리사와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많고 직역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설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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