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16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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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1월 6일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모든 조리실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나왔다.

사진제공=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제공=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조리실 종사자들은 기존의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하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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