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점검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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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0월 23일까지…전국 주요 약령시장·온라인 업체 등 대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에는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 있다. 이를 잘못 섭취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했다가 호흡곤란을 겪고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섭취한 뒤 경련·정신 흥분 등의 부작용을 겪는 등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돼 있다.

식약처 최대원 농수산물안전과장은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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