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철저
전남도, 축산물 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철저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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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축산물’ 즉시폐기 및 농장정보 공개...해당농가 6개월 규제검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는 지난 15일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도축장에서 항생제 등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된 고기에서 페니실린 등 항생제 잔류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된다.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위험요인이 발생된 경우 해당 농장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한 부적합 축산물 유통 농가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70만 원)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 이용보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장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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